The Predicament of Semi-urban of Migrant Workers and the Legal Construction of Citizenization
农民工
业务
经济增长
劳动经济学
经济
作者
H. Huang,Cho Dong-Je
出处
期刊:Beobhag yeon'gu (Gyeongsang daehag'gyo beobhag yeon'gus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日期:2021-01-30卷期号:29 (1): 219-238被引量:1
标识
DOI:10.35223/gnulaw.29.1.10
摘要
중국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 많은 수의 농민공은 도시에 진출하게 되었고, 그들은 중국사회의 도시화 및 공업화 발전 그리고 현대화 건설을 위해 크나큰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현재 농민공은 도시의 시민도 아니고 진정한 농민도 아닌 ‘반(半)도시화’라는 난감한 처지에 처해져 있다. 이들은 지역과 직업의 변화만 있을 뿐, 사회적 신분은 여전히 농민으로 되어 있으며,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대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현대도시의 행동양식과 가치적 이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채 시종일관으로 도시로 부터 방치되어 있다. 중국 농민공 문제는 수억 명의 농민공 및 가족들의 권익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문제이면서 경제이익, 사회권익, 정치권력 및 문화융합 등 종합적인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현실에 근거하여, 중국 특유의 농촌인구 유동 과정과 중국 농민공의 실생활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제도적 원인, 농민공의 자체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 등 3가지를 분석 및 고찰하여 ‘반(半)도시화’가 형성된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있다. 또한 농민공의 취업, 사회적 보장과 공공서비스, 문화와 정치생활 등에 있어서의 현재 ‘반(半)도시화’로 직면하고 있는 난제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농민공이 시민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체제이다. 이러한 이원적 체제가 초래한 결과인 이원적 토지, 호적, 취업,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의 제도적 미비와 불공정함이 농민공의 시민화 과정에서 주요한 장애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농민공의 ‘반(半)도시화’에 놓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으며, 동시에 농민공의 시민화를 실현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