期刊:Gongbeob yeon'gu [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日期:2020-12-31卷期号:49 (2): 147-167被引量:1
标识
DOI:10.38176/publiclaw.2020.12.49.2.147
摘要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게 민주주의라는 헌법원리가 再考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터넷의 탈공간성·탈시간성·탈인격성·탈형식성이라는 속성에 기한 새로운 형태의 의사교류 場의 형성 및 정보화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참여 변환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속성에 기한 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작용과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에 의해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 -그것이 단순한 변경이건 아니면 본질적인 변환이건 간에- 가 탄생되었다고 하거나 또는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민주주의의 구조변화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변화양상과 변화내용에 대한 원리적 평가를 수행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된다. 알고리즘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정보기술은 기술의 지배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민주사회의 의사결정과정을 악의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는 위험성을 배태하고 있으며, 전혀 새로운 빅브라더의 시대를 디자인할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발전된 지능정보기술을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도록 운용함으로써 대의 민주제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사회적 합의로 도출하여 입법함으로써, 사회적·정치적 궤도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인공지능정보사회에 새로이 등장한 민주주의 개념인 알고크러시는, 인공지능·로보틱스·블록체인·사물인터넷 등이 의사결정과정에 접목되어 정책결정의 능률성과 합리성을 쇄신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의미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알고리즘으로 인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의 제거 및 축소는 알고리즘 운용의 전단계에 걸친 투명성과 정보공개의 확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알고리즘 설계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 표준규격을 설정하거나, 데이터 활용의 허용범위를 구체화하는 노력을 한다거나 개발 후의 성능시험의 공개와 평가 등의 절차를 법정화, 또는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합리적으로 유형화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한 권리침해의 경우에 대한 이의제기나 권리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전문적이고 상세한 입법작업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권자가 정보제공자가 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여론조작이나 감시의 행태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의 오남용에 대한 규제규정도 관련 법률에 포섭해야만 한다. 특히 선거제도에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적 설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결국 인공지능정보사회에서의 주인공은 여전히 시민인 것이고, 따라서 알고리즘 운용의 전단계에 걸친 이러한 투명성과 정보공개 확보의 범위와 기준을 구축하는 중심은 우리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