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Bond System for Violation of Exclusive Economic Zone
作者
군산해양경찰서 수사과장, 해양경찰학 박사.,Jae-Jin Han
出处
期刊:Han-guk haeyang gyeongchal hakoebo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日期:2022-05-31卷期号:12 (2): 157-186
标识
DOI:10.30887/jkmps.2022.12.2.157
摘要
최근 10년간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으로 2,133척 이 나포되었고, 위반선박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담보금은 1,310 억 원을 부과되었다. 이처럼 배타적 경제수역(EEZ) 위반 담보금 제도는 「유엔해양 법협약」 제73조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자국 법령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승선·검색·나포·사법절차 등의 집행조치를 취하고, 나포된 선박 및 승무원은 합리적인 보석금 또는 기타 보증 금을 예치한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에 따라 「형사소송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 만,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나포된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과정 중에서 재판이 확 정되기 전까지 선박의 재산과 선원의 인권을 위해 위반자(선주 포함)에게 담보금을 부과하여 관계기관에 납부하면 석방하고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은「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위반선박에 대하여 담보금의 부과절차와 납부 절차에 관한 유사한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불법외국어선에 부과되는 담보금의 현황과 성격을 살펴보고, 한국뿐 만아니라 주변국과의 담보금 제도를 비교하여 현재 도출된 문제점 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의 위반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담보금의 부과 절차를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의 담보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첫째, 일본, 중국은 해상에서 외국어선의 위반 사항을 단속(정선, 승선, 검색, 나포)하는 과정에서 단속공무원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한국의 단속공무원은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받아 단속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는 2021년부터 개정 된「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의 1 차 종결권이 부여되었고 검사와 협력관계로 전환되었으나, 아직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사법경찰관이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상에 서 검사가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둘째, 위반선박에 부과하는 담보금액을 결정하고 위반자에게 고지하는 주체가 해상에서 단속공무원에 게 부여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와 같이 한국의 해양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에 게도 담보금의 부과와 고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의 개정 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행 법령은 담보금의 납부주체와 납부기한의 규정이 없어 담 보금을 위반자 대신 납부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가 검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담보금의 납부 주체를 위반자, 선장, 선주로 한정하고, 또한 납부기한을 10일로 지정하여 담보금의 납부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담보금의 부과기준이 크게 상향되면서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부과 된 담보금이 100% 납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노력과 중국정부와의 외교적인 협 력이 절실하다. 또한 현행 법령상 불법조업으로 부과되는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피해어업인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어 이에 ‘보호 기금’ 신설하여 어업인의 피해보전 등 사업에 지원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장에게도 기금의 관리주체를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