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eller’s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nd Passing of Risk under CISG
违反合同
业务
法学
政治学
损害赔偿
作者
Ji-Rang RYU
出处
期刊:Muyeog sangmu yeon'gu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Law] 日期:2020-05-31卷期号:86: 25-50
标识
DOI:10.35980/krical.2020.05.86.25
摘要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70조는 위험이전과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인한 매수인 구제와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 유형에 따른 제70조의 효과나 매도인이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위반을 하였을 경우 제70조의 적용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70조를 중심으로 조문해석 및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매수인이 선택한 구제수단과 위험이전의 효과를 사례를 통한 심층적인 분석으로 본조에 대한 법적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위험이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실무자들이 제70조를 이해하는데 이론적ㆍ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