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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处
期刊: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日期:2020-07-31
卷期号:30: 75-104
标识
DOI:10.31839/ibt.2020.07.30.75
摘要
국경 간 데이터이동규제는 이미 30 여 년의 발전역사를 갖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이 각자 주도하는 두 가지 규제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두 규제체계 간의 역사전통, 입법목적, 규제경로 등 측면에서의 차이로 인해 국경 간 데이터 이동규제가 세계 각국의 보편적 난제가 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GDPR 그리고 미국과 체결하였던 〈세이프하버협정〉과 〈프라이버시 쉴드 프레임워크〉은 국제협력의 창구를 열어주었으며, 다른 나라의 데이터입법에 좋은 참고로 되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국경 간 데이터이동과 관련한 입법을 강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의 경험을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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