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ventive Step in the US Patent System -Issues and Status of Inventiveness Judgment in the Examination of Patent Application-
业务
作者
Jongho Kim
出处
期刊:법률실무연구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日期:2019-08-31卷期号:7 (3): 37-70
标识
DOI:10.30833/ltpr.2019.08.7.3.37
摘要
특허법에서 진보성(inventive step)은 발명이 선행기술에 따라 그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기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 발명의 진보성(inventiveness)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무엇을 선행기술로 하며 언제, 누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를 가지고 판단한다. 무엇을 선행기술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규성의 선행기술과 같은 문제가 있다. 심사대상 발명의 완성 시기에 있어서의 선행기술 또는 출원 시기에 있어서의 선행기술의 판단문제이며 또한 세계에 공지하거나 특정 국내에 공지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진보성은 언제나 쉽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데는 여간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특허 출원된 발명이 완성된 때 또는 출원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진보가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국가가 다수이다. 진보성은 모두에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에게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각국의 예이지만, 그 기술분야의 전문가들의 기술수준이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가 진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을 상정한다. 이를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a person skilled in the art)라고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정도의 창작능력을 가진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를 상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의 창작능력을 가진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를 상정할 것인지 즉,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심사대상 기술을 용이하게 할 것인지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진보성 판단은 각국 특허청의 심사기준과 각국 법원의 판결이 중요하다. 본고는 제Ⅱ장에서 사회체제와 특허제도를 논의한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미국 특허법의 진보성 및 운영기준의 기본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히 미국 특허법 제103조와 연방대법원의 Graham 판결 및 미국 특허청의 MPEP를 검토한다. 다음은 제Ⅳ장에서 자명성의 입증평가 과정에 대하여 논의하고, 제Ⅴ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향후의 과제를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