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rypto-assets regulatory framework and its implications
作者
Jeheon Moon
出处
期刊:Geum'yungbeob yeon'gu [Korean Journal of Financial Law] 日期:2022-04-30卷期号:19 (1): 121-169被引量:2
标识
DOI:10.15692/kjfl.19.1.4
摘要
본고는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인 MiCA를 중심으로 EU의 가상자산 규제체계를 소개한다. 가상자산 중 주식, 사채 등 전통적 투자 대상과 유사한 것은 MiFID에 따른 양도가능증권 개념에 포섭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증권규제가 적용된다. MiCA는 양도가능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을 ① 복수의 법정통화 혹은 법정통화 이외의 다른 재산에 가치를 고정시키는 자산연동형 토큰, ② 하나의 법정통화에 가치를 고정시키는 전자화폐토큰, ③ 그 밖의 토큰으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이를 규율한다. MiCA는 가상자산 발행자의 백서 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정하고 있다. MiCA는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에 관해 규정하면서 지배구조 및 인가에 관한 사항, 영업행위 규정 등을 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인,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에 관한 MiCA 규정들은 MiFID등 증권 규제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일부 바꾸어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크게 보아 MiCA는 동일한 위험,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기존의 증권규제를 가상자산에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만 가상자산과 전통적 금융거래의 기술적 차이, 가상자산의 종류별 차이 등을 고려하면 증권규제 원리로만 가상자산을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다. 특히 MiCA는 자산연동형 토큰, 전자화폐 토큰에 대해 준비자산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규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가격의 안정성 확보가 투자자 보호의 관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블록체인 관련 규제 샌드박스에 해당하는 시험 체계 Regulation 역시 도입될 예정이다. 시험 체계 하에서 중앙예탁기관에 의한 거래 기록 의무 등과 같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권 거래에 맞지 않는 법률 조항은 사업자의 신청과 감독당국의 허가에 의해 일정 기간 면제될 수 있다. 이는 사업자와 감독기구 모두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증권 청산, 결제 시스템의 혁신 가능성을 시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