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Jurisdiction of Arbitral Tribunals i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作者
Nakhyun Han
出处
期刊:Jiyeok saneop yeon-gu [Institute of Industrial and Business Management of Kyungnam University] 日期:2023-05-31卷期号:46 (2): 233-254
标识
DOI:10.33932/rir.46.2.10
摘要
양자간 투자조약(BIT)은 서명국 국민이 서로의 영토에서 수행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상호 약속을 포함하는 두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이러한 조약은 한 국가의 국민이 권리와 보호를 포함하여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조건을 설정한다. BIT는 다른 서명국 국민의 소유권 또는 경제적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BIT 서명자에 의한 외국 자산의 불법적 국유화 및 수용 및 기타 행위로부터 보호를 제공한다. BIT는 서명 당사자 간의 협상 계약이므로 그 조건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수용의 경우 보상과 같은 권리와 보호가 포함된다. BIT에 따른 주요 보호 장치 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가 BIT 위반에 대한 청구를 법원이 아닌 중재에 부탁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BIT는 체결한 시점 및 발효한 시점, 그리고 발효 후 사실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적용 및 해석 시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BIT는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나 사태에는 적용되지 않고, 발효 이후에 발생한 행위나 사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즉 BIT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Oded Besserglik v. Republic of Mozambique 사건에서는 관할 항변 제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관할권 결정권에 의해 중재판정부는 자발적으로 관할의 유무를 검토할 수 있으며, 남아프리카와 모잠비크 간의 BIT는 발효 요건(양국간의 상호 통고)을 충족하지 않아 미발효이기 때문에 중재판 정부는 관할을 갖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BIT 발효 정보, BIT의 발효요건, 투자자측의 입증책 임, 투자자의 신뢰보호(금반언)와 중재관할에 대해 고찰한다.